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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임대주택·이주비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5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철거 세입자 보상대책이 없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철거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살다 사업 착공 직전 철거로 내몰리게 되는 세입자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격 요건 미비로 임대주택을 못받는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손실 보전비 등을 금전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조는 재개발 정비사업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철거 후 세입자 보상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건축사업에서 철거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주는 이사비(동산이전비) 약 100만원을 받고 이주해야한다.

특히 지난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서 거주하던 고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세입자 지원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법 개정 필요없이 당장 가동 가능한 조치를 내놨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이주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 이 때 시는 원활한 보상을 위해 조합에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입주해 철거 직전까지 거주한 세입자들은 거주지 주변 매입형 임대주택이나 다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번 세입자대책의 적용 대상은 지금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단계인 49곳이다. 이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25개 구역에 대해 세입자 대책을 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 시점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는 이번 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간 갈등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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