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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각 시동 건 경남제약… 위기가 기회 될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8:06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비타민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공개 매각에 나선다.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만큼, 이번 매각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제약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공시했다. 22~24일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져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던 경남제약은 경영 정상화의 방안으로 여러 번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번 좌절됐다.

◆ 이희철 전(前) 회장 사기·횡령 혐의…경남제약 난관의 시작

경남제약이 겪은 난관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희철 경남제약 전 회장은 2007년 녹십자로부터 경남제약을 245억원에 인수했고 2013년까지 경남제약을 경영했다.

이 전 회장은 경남제약 인수 직후인 2008년 적자를 냈음에도 회사 성과가 흑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신축공사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 구속을 선고했고 경남제약은 2017년 9월 이 전 회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로 1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회사의 대응에 이 전 회장은 부인의 지분 13.79%를 본인 명의로 전환해 20.84%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전 회장은 최대 주주가 되면서 경남제약의 경영 정상화 노력에 매번 제동을 걸었고 이 전 회장과 현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양 쪽이 서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 경남제약은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주식 거래 정지 처분부터 상장폐지 고비까지

2018년 3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전 회장의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 작성을 이유로 경남제약에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경남제약은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에서 새 주인을 찾아 나섰다. 2018년 6월 경남제약은 KMH아경그룹을 공개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경남제약 측은 같은 해 11월 사모투자펀드인 ‘마일스톤KN펀드’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 마일스톤KN펀드는 이 전 회장을 제치고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주식거래 정지 처분의 원인이었던 최대주주 적법성 논란이 해소됐지만 경남제약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2018년 12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위험이 닥친 것이다.

기심위는 앞서 2018년 3월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기회로 줬음에도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기심위의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거졌다.

기심위가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6일 전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올해 1월 경남제약을 상장폐지하는 대신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예비평가 기구격인 기심위는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막으면서 경남제약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경남제약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눈앞의 상장폐지는 피했지만 경남제약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지난달 29일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경남제약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경남제약이 기재한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경남제약 측은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김상진 전 경영지배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경남제약 측은 김상진씨를 25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제약의 공개 매각이 회사의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회사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최대 주주를 변경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다음 달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경남제약의 인수에 관심을 갖는 후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넥스트BT와 바이오기업 바이오제네틱스가 있다.

넥스트BT는 올해 1월 경남제약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넥스트BT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 마일스톤KN펀드의 최대 출자자인 듀크코리아 지분 인수에 나섰지만 현재 듀크코리아 측의 반대로 분쟁중이다.

지난 2월에는 바이오제네틱스가 10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사들이면서 현재 경남제약 지분의 11.29%를 확보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2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두고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우량 최대주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내린 평가에 따라 경남제약은 최대주주 리스크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김주선 경남제약 대표는 19일 회사 매각과 관련 “주주들과 경남제약 구성원들의 소중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외부 투기자본이 회사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량한 투자자로 최대주주를 변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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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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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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