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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투 제재·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의결 '보류'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9:45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9:46

증선위원들 추가 자료 요청, 차기 회의서 재논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안 의결을 보류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증선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측은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지목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기관제재 중 기관경고와, 임원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를 제외한 임직원 신분제재의 경우 금감원장이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인가도 의결하지 않았다. 증선위 측은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은 3호 사업자가 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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