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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도 혐의 부인…울먹이며 “진실 밝혀달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7:52

18일 항소심 1차 공판…재판부, 보석 심문도 진행
안태근 “검찰, 왜곡된 증거로 공소제기”
“방어권 보장위해 김경수처럼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검찰 “객관적 시각 수사…1심, 충분한 심리 통해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 발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이날 안 전 국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검찰은 서 검사 인사 배치과정에 있어서 앞선 8번의 배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배치한 부분만 인사원칙 위반이라고 했다”며 “이는 저를 기소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지시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인사보고 문건은 정식 ‘인사안’이 아니며 당시 미완성 단계로 보고될 수 없었다”며 “문건의 작성시기를 왜곡하면서까지 제가 부당지시했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국장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하는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 사건은 광범위한 언론보도로 피고인은 물론 가족까지 노출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의문점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며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된 것처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안 전 국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5명 가운데 4명을 향후 재판에 부르기로 우선 결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 발령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부당 인사발령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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