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평창군청 [사진=평창군청] |
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안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확대계획에 따라 강원도내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 등의 운영방침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8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전부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대상자는 이용기간이 제한되며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운전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이용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조례개정과 더불어 특별교통수단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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