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댐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23개 관리청(지자체)이다.
점검기간은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민지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류와 현장을 동시에 확인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시설물 및 물품의 적정 관리 여부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지원사업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사업비 부정수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고발 조치, 환수 조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되, 적정한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하여 낙동강수계법 개정,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규제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등 지정으로 행위제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경북도, 경남도, 대구시, 울산시에 소재한 23개 기초 지자체에 22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 등에 따라 산정되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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