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보도방 이권을 놓고 같은 조직에 두목을 흉기로 찌른 조직 폭력배 조직원 일당이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양산지역 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A(34)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산경찰서 전경[제공=양산경찰서] 2018.8.7. |
또 행동대원 B(33)씨를 구속하고 C(34)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양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같은 파 두목인 E(45)씨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불러내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 등 4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E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대원 B씨는 현장 주변에 대기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목 E씨와 보도방 이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