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남북교류협력법상 교류주체 놓고 의견 분분
서울시 "현행법으로도 지자체 충분히 교류 가능"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지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0일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을 출범시키자 일각에서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법상) 충분히 교류할 수 있고 통일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법조계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항에선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조항에서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이와 관련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법조항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관련법에선 교류협력의 주체로 법인·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며 "지자체(서울시)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개정 없이도 지자체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통일부 역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박준영 의원 등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2004년 5월(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 당시 남북교류협력사업, 1999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감귤보내기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당근 등을 북한에 보내는 등 12년 동안 교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태가 반발한 뒤 8년 동안 교류가 중단됐다.
박지용 서울시 개발협력담당관은 "제주도 사례 뿐 아니라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도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인 2004~2005년 인도적 지원을 다 했다"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출범이 곧바로 대북협력사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휴대용 수질 측정장비 구입→북한 기계류 반입에 따른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감안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에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휴대용 수질측정장비 50세트와 노후 상수도관 누수탐사장비 2대 구입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이 배정됐다.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10억은 일반예산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휴대용 수질측정장비의 실제 집행은 정부와 북측 협의, 대북제재 해당 여부를 다 따져보고 승인을 받고 할 일이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단 출범은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관련 첫 단추를 꽨 것일 뿐 사업단 출범 등은 시기상조란 얘기다.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평양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단을 출범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남북협력‧상수도‧물순환 등 관련 서울시 담당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하고 논의했던 주제다. 박 시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하는 만큼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