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92만명·일반 204만명 대상
맞춤형자료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법인사업자 92만명과 일반 과세자 204만명은 올해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총 60종 9만5000명의 자료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총 52종 12만5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예정된 신고·납부 기한과 예정고지분 납기가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이후에도 납세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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