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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행’ 시민 의견수렴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08:38

저감효과 vs 이동권 제한, 의견대립
5월 9일까지 진행, 정책 시행시 반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중이다.

[사진=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또한,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의무 차량2부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06~21시 △서울시 전지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및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의무 차량2부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다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개인의 기본 이동권을 제한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규리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공론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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