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사미아, 보상 소송에 대형 로펌 선임..."공정한 판결 때문"
대진침대, "원안위 조사 결과 신뢰 못해"... 제품 리콜 중단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라돈사태'가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라돈 제품을 제조한 일부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강경 대응하면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까사미아는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자(원고)측 청구 기각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라돈 제품 피해자 173명은 까사미아와 전 대표를 상대로 총 보상액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7300만원의 피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제조사 보상소송에 적극 대응 "공정한 판결 원해"
까사미아 압구정점 외관 [사진=까사미아] |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까사미아의 로펌 비용은 피해보상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의 국정농단 혐의 변호도 맡고 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까사미아가 보상액보다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손해 배상 소송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까사미아의 라돈 제품 논란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당시 담당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문제의 '까사온 메모텍스' 1종 토퍼·베개 세트 1만5395개에 대한 회수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까사미아는 상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까사미아 관계자는 "대형 로펌 선임은 강경 대응이 아닌 공정한 법적 판결을 위한 결정이며, 로펌 비용 또한 피해보상액보다 많지 않다"며 "현재 접수된 교환·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대진침대 "원안위 조사결과 못 믿겠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뉴스핌DB> |
대진침대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849명이 대진침대, 신승호 대진침대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대진침대 측은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부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대진침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지난 3월 1일 부로 천안공장 본사마저 폐쇄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로 매트리스 교환업무를 중단한 데 이어 제조업무까지 전부 멈춘 것이다.
인터넷 카페 '라돈침대 피해자'의 한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우체국에서 침대를 수거해 간 이후,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다"며 "지난 수년 간 두 차례 큰 수술을 했는데, 침대 때문인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대진침대 단체소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덱의 김지예 변호사는 "최초 소장 접수 이후 2, 3번 정도의 재판이 열렸지만 대진침대는 여전히 원안위 조사결과를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가진 질병과 라돈 제품의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판 또한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