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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민유성, ‘107억원대 자문료 소송’ 내달 19일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12:30

민유성, 신동주 상대 107억 자문료 청구소송…4월 19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롯데 경영권’을 놓고 합작했다 갈라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션 대표)의 107억원대 소송이 내달 19일 결론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7억원대 용역대금청구소송 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책사로 일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사실상 패한 뒤 2017년 8월 무렵 민 전 행장과의 자문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미납 자문료 107억8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론 시작 전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회부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민 전 행장은 지난 1월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로젝트L’을 폭로하기도 했다. ‘프로젝트L’은 일종의 롯데 경영권 쟁취 프로젝트로, 민 전 행장은 법정에서 롯데그룹의 비리 정보를 검찰에 넘기거나 퍼뜨리는 방식으로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방해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맺은 자문계약 조건, 내용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오갔던 서류나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양측 모두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되는 사생활 정보 등이 있어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가려야 할 민감 정보는 가리고 출력해서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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