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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억원대 자문료 소송’ 신동주-민유성, 2달 만에 재판 재개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5:00

서울중앙지법, 29일 신동주 상대 용역비 청구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07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의 재판이 두 달 만인 29일 열린다.

민 전 행장이 직전 재판에서 롯데가(家) 경영권 다툼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 이른바 ‘프로젝트 L’을 직접 폭로한 만큼, 향후 승리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30분 민유성 전 행장이 신동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1월 25일 6차 변론기일 이후 2달여 만에 진행된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당시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사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출석 의무가 없다.

특히 그는 “신 전 회장과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문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L 전략을 계획했다”며 “롯데 경영진들의 비리 정보를 퍼뜨리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등 방법으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간접적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또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살아 있을 때 신동주 회장과 화해를 시도해 롯데를 한국과 일본으로 나눠 경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 역시 자신이 자문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전 회장은 동생인 신동주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신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민 전 행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가 경영권 다툼에서 사실상 패배한 시기인 2017년 8월 무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회장이 자문료 287억원 가운데 10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넘겨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 측이 합의하지 못해 같은해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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