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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피난계단,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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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주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피난시설 설치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로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돼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또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토록 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고소작업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향후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 해도 차종 변경이 불가능했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만 폐차를 해야 했다.

이와 함께 대·폐차 기한 내 대차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가 완화된다.

지금은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 대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바로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매매계약 차질로 차량을 대차하지 못한 경우에도 바로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폐차 기간 내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렬 2차관은 "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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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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