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내 텃밭에 감히"…공정위, 항만하역 막은 울산항운노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2:00

항만인력공급사업 독점 유지
경쟁노조 작업 방해, 폭력행사
사업활동방해행위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9년 간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가 경쟁노조의 작업장 진입을 저지해 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문제는 지난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신규 진입하면서 불거졌다.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울산항운노조의 방해가 시작된 것.

온산항운노조는 사업 허가 당시 조합원 수가 32명에 불과했다. 울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900명 규모였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2016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2월 취임한 이희철 울산항운노조위원장의 최우선 공약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하역작업을 실력 행사로 저지한 시기는 2016년 7월부터다. 신생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노조원들의 하역작업에 투입된 시기와 맞물린다.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부터 20일 기간동안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하역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온산항운노조원들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 행사가 이뤄졌다.

거듭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로 하역작업이 어렵게 되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해지했다. 글로벌은 별수 없이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결국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했다.

방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박종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울산항운노조는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해 경쟁노조 인력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자의 노무공급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행해졌다.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며 “과징금액은 울산항운노조가 사업자임과 동시에 노조원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글로벌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역비가 대폭 인하된 점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복수 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지만, 신규 노조가 항만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해 인력공급에 성공한 사례는 온산항운노조가 유일하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