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車보험 환자 지급비용 큰 폭 증가세
[서울=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 = 향후 고령운전자는 교통사고시 치료비를 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운전자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탓이다. 이에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을 연령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고령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일상병이라도 연령별로 치료강도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왕증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을 의미하는데 고령자일수록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206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러한 전망을 인용하여 1인당 의료비가 높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2017년 5215억원으로 전체 1조7966억원의 29.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대 미만에서는 5%대 증가만을 보였고 10대에서는 오히려 2.3%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도 마찬가지였다. 6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60세 미만 해당자는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1인당 부상보험금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담보와 자기신체담보는 2017년에 각각 전체의 21.6%, 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4%p, 3%p 증가한 것이었다.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1인당 부상보험금은 272만원으로 166만원을 지급한 60대 미만 환자에 비해 1.6배 많은 액수였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되어 사고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전체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자의 가‧피해자인 사고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서울시 차량등록현황에서 60세 이상이 전체의 25.7%를 차지하였고 이는 2011년에 비해 7.7%p 상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press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