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악취민원 다발 축사인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악취측정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관내 돼지사육농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악취검사기관과 함께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측정한다.
함안군 직원이 축사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사진=함안군]2019.3.21 |
측정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1년 이상 민원 지속,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추진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과 10월, 악취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단속을 실시, 가축분뇨 관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17개소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저감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악취를 더욱 저감시킬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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