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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청년층 전·월세대출 보증료 절반 이상 인하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6:19

보증금에 따라 0.12%~0.22% 보증료→0.05%로 단일화
전세대출 최저보증료율 적용 취약계층도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청년층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료를 절반 이상 낮춘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0.12%~0.22% 수준의 보증료율을 0.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에 최저보증료율(0.05%)을 적용하는 취약계층도 확대할 계획이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보증료율 변경에 따른 결과를 산출·분석 중이다. 조만간 보증료율 변경을 이사회에 상정해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층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최저보증료율인 0.05%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주금공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주금공의 보증을 받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차주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료율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0.12%(1억원 이하)에서 0.22%(4억원 이하) 수준이다. 이를 0.05%로 낮추는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대부분 1억원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보증료는 절반 이상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을 때 기존에는 23만원 가량을 내야하지만, 최저보증료율을 적용하면 10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최저보증료율을 적용하는 전세 특례보증 대상 취약계층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지원기관에서 채무변제 중인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게 0.10%의 보증료율 우대를 제공했다. 우대를 받으면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0.05%에서 0.30%의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데 이를 0.05%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용 대상을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넓힌다.

주금공 주택보증부 관계자는 "주금공 보증을 통해 공급하는 전세대출이 한 해에 30조원 규모인데 취약계층 대상은 1조원 가량 된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5월 이사회를 거쳐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금공 보증을 통해 금리 2%대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 보증금을 대출하고, 월세 자금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총 1200만원 한도)의 대출을 공급한다. 여기에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도 지원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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