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4월부터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사진=북부지방산림청] |
20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4월과 5월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75명을 현장 배치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영서 등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 불법 유통·상행위,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건 북부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입산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