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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승리 사건 계기로 입영 직권연기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38

국회 국방위서 황영철 의원 질문에 밝혀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입대 없게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외투자자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군 입대 여부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만일 승리가 입영 연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무청 등 군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도적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앞서 승리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이에 따라 승리의 군 입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에 현역 입대할 예정인데 일각에서 “군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대를 미루고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반응이 잇따르자 승리는 15일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승리는 18일 입영 연기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기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리가 아직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 신청은 입영일 기준 5일 전까지 해야 한다. 승리의 경우 최소한 20일까지는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연기신청을 하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토를 할 텐데, 심사는 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승리가 만일 연기 신청 마지막 날인 20일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한다면 늦어도 22일에는 승리의 입영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현행 병역법상 승리 ‘직권 연기’ 가능성 거의 없어
    황영철 “물의 일으키면 무조건 직권 연기 되게 하라” 질타에 軍 “법 개정 추진할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직권 연기 혹은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연기 신청을 하면 병무청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다.

직권 연기는 입영 대상자가 구속이 되거나 형의 집행이 확정된 경우 본인의 연기 신청이 없어도 병무청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승리의 경우엔 직권 연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구속이 되려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입대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안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 의원은 승리가 입대를 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기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데,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질의한 것이다.

황 의원은 “병무청은 승리가 만일 입영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 정리가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기 청장은 “몇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 중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기 청장은 이어 ‘만일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병무청의 입장은 현행법상으론 (승리가) 연기신청을 안 하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기 청안은 그러면서 “다만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도피성으로 군 입대를 하는 경우, 혹은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때는 병무청의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현행법상으로)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당연히) 연기 사유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 저희가 (직권연기를) 못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승리에 대한 수사가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yooksa@newspim.com

황 의원은 이날 기 청장과 정 장관을 향해 “승리가 입대해서 수사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황 의원은 “승리가 어느 훈련소, 어느 부대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가 자대배치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부대의 간부, 사병들의 관심이 모두 관심사병(승리)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어 “장관은 관심사병 하나 관리하는데 군부대의 지휘관을 비롯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 사병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알지 않느냐”며 “이대로 방치한다면(승리가 입대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직권 입영 연기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 청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이런 일(물의를 일으키고 입대하는 경우)이 있었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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