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상 구속 혹은 형 집행 외엔 직권 연기 불가능
승리, 25일 입대 예정…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10일 내론 어려워
병무청 “승리, 연기 의사 밝혀…심사 및 검토해 연기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클럽 버닝썬에서 해외투자자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가 군 입대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병무청은 “현행 법상 승리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현행 병역법상 구속 혹은 형 집행이 아니면 직권 연기가 불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승리에 대한 직권 연기는 어렵다”며 “다만 승리가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만큼, 병무청이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입영을 연기하고 이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에 따라 승리의 군 입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에 현역 입대할 예정인데 일각에서 “군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대를 미루고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승리는 15일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 병무청 “승리, 직권 연기는 가능성 낮아…연기 신청하면 심사 및 검토해 연기될 수 있어”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직권 연기 혹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기 등 두 가지다.
먼저 구속이 되거나 형의 집행이 확정된 경우 본인의 연기 신청이 없어도 병무청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를 ‘직권 연기’라고 한다.
승리의 경우엔 직권 연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구속이 되려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입대까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그 안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승리가 연기원에 명시한 그의 ‘부득이한 사유’를 병무청이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다면 그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기일 5일 전까지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는 2일 정도 걸린다”며 “아직 승리가 연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