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현장 토사 운반 등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집중감시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관내의 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양상현 기자] |
이는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시는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등 98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 차량 덮개 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9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5건, 경고 7건, 고발 1건, 과태료 15건(90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