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리송 직권남용①]박근혜부터 MB·양승태까지…정체가 뭐길래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 직무 넘어서 권한 남용하면 처벌
2017년 기소율 4%…유죄입증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골로 등장한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법이기도 하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1953년 9월 18일 우리나라의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 등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비롯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일반 강요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직권남용죄는 66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있어 직권남용죄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가장 까다로운 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기소율 자체도 낮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입건된 1325명 중 실제로 기소된 피의자는 약 4%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의 전체 형법 범죄 기소율이 3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직권남용죄가 법조계의 ‘오르기 힘든 산’으로 불리는 건 ‘권한’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자체는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법 중 하나”라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반드시 기소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소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해석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법원은 직권남용죄를 판단할 때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 대한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다스의 미국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일 뿐,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경련 압박이 정당한 직무 집행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봤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직권의 남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럴 듯하게 들리고 모든 권력형 비리가 직권남용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판결할 때는 1차적으로 그 법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