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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케이뱅크 지분 34%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45

'공정거래위반' 전력 걸림돌, '졸속심사' 논란도 부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선 '졸속심사'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기존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도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후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19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원만히 통과될 경우 4월25일부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원만히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해 지난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현행 은행법에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현행 은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땐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 이상 보유하기 어렵다. KT가 지분을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해줘야만 한다.

졸속심사에 대한 논란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유증일인 다음 달 25일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논란을 불어올 여지도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특정 시기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확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기간에 대한 확답이 내용에 대한 졸속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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