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 후 2년 간 의무적 운행…3년 간 환경개선부담금·정밀검사 면제
[강원=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13일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를 지원한다.
원주시청 |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행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등이다.
소유 차량의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