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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2:39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2:40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낮춰
교육비 항목별 대상 및 금액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등이 지원 가능하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중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이하까지 확대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준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비 지원 항목별 금액도 인상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75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하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는 37만8000원에서 40만원, 수련활동비는 12만6000원에서 14만원으로 늘렸다.

교육급여 지원 단가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조정했다.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초 6만6000원→13만2000원, 중·고 10만5000원→20만9000원) 및 학용품비(초 5만원→7만1000원, 중·고 5만7000원→8만1000원) 단가를 인상하고 연2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연1회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4일부터 22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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