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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강제 폐쇄?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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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배포 가정통신문 적극 해명
세부내용 자세히 언급하며 가짜뉴스 차단
한유총 불법 행위 엄정 대응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들이 보낸 가정통신문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이른바 ‘가짜뉴스’로 학부모를 혼란시키는 일부 사립유치원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일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가정통신물을 통해 유포한,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뀌면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아교육법에 강제적인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배치’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용어만 바뀌는 것을 뿐 학부모 선택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료=교육부]

특기적성 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관별, 지역별, 유아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사립유치원 모두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어 시행령이 통과한다고 획일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의나 경고없이 모집이 중지되거나 정원이 감축, 학기중에 유치원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유아교육법 범위 내에서 마련했다”며 “유치원이 법에 근거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치 등의 조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립유치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청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유은혜 부총리는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을 경우 교육부 ‘유치원 폐원고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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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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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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