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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보고서 논란..“불법시장인데 중국 진출 임박?”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19

‘파마리서치프로덕트’보고서, 암시장 수출시사 논란
블랙마켓 진출, 중국 공식 판매로 오해할 소지↑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최근 SK증권이 발간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보고서가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중국 진출 임박”을 투자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수출이 아니라 중국 블랙마켓(암시장) 진출을 전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SK증권은 바이오기업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올해 실적 퀀텀점프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충우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이미 판매를 시작한 재생 골관절염 치료제인 ‘콘쥬란’ 및 중국 진출이 임박한 자회사의 ‘리엔톡스(보툴리눔 톡신)’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예년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파마리서치바이오(자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중국 진출 임박!”을 투자포인트로 짚었다. 그는 “자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를 주목해야 한다.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인증 및 수출허가를 수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중국 ‘블랙마켓’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 내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유통회사들과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늦어도 1분기 내에는 동사의 ‘리엔톡신’의 중국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블랙마켓(Black Market)의 한국어는 ‘암시장’이며, 법을 어기면서 몰래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뜻한다. 즉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바이오가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리엔톡신’을 중국에 유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회사 IR담당자가 미등록 수출이 가능한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한 것을 애널리스트가 중국 블랙마켓 진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IR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SK증권 리포트를 읽은 관련 업계에서도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중국 불법 시장을 진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종목을 들여다볼 때 증권사 리포트를 가장 많이 참고한다. 이번 보고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언급했다.

현재 중국에서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은 전 세계 1위 엘러간(Allergan)이 개발한 ‘보톡스(Botox)’와 중국 란저우생물학연구소의 ‘BTXA’, 단 두 개뿐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직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수입약품 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독성시험이나 임상시험 시행과 서류 작성,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총 소요되는 기간을 합하면 정식 판매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서 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다. 수출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에 팔릴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은 블랙마켓이 70%, 정규시장은 30%일 정도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안다. 중국 진출이라고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따이공 의약품 유통의 불법 여부에 대해선 “그거까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통질서를 벗어난 의약품 해외 밀수출은 식약처나 관세청의 처벌을 받는다. 또 지난 25~26일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부정불량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적발과 집행에 관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면서, 불법유통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에서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으로 빼돌려 해외에 유통하는 행태는 제보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한편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피부·조직재생 신약 및 피부미용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자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생물학적제제 전문 업체이며, 지난 15일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주1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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