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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혼인 법적 허용, 동성단체는 오히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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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판본 '동성혼입법' 초안 통과
성 다양성 관용적 사회 분위기, 사회적 논쟁은 지속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대만 행정원이 21일 격렬한 찬반 대립 속에서 '동성혼인 특별법(가칭)' 초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만에서는 동성 혼인 가정이 이성 혼인 가정과 같이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리의 향유와 함께 일부일처제, 배우자에 대한 정조 등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간통과 중혼 등 행위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동성혼인 특별법'은 혼인을 '같은 성별을 가진 2인이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친밀적이고 배타적인 영원한 결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호한다'라고 규정했다.

기타 규정은 현행 민법을 준용(準用)하도록 했다. 동성혼인의 성립 연령은 만 18세로, 부부간의 재산 상속권리·의료권·부양권 등 권리도 이성 부부와 똑같이 보장한다. 

 ◆ 동성 단체 반대하고 보수 단체가 찬성하는 '동성혼인법'

'동성혼인 특별법' 통과에 대한 대만 시민과 동성 단체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사뭇 다르다. 동성혼인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서 동성단체가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 동성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대만 사회에서 동성혼인법에 대한 이슈는 동성 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있지 않았다. 동성혼인 가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동성혼을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보수 단체 혹은 기독교 단체들도 동성 반려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2016년 12월 대만 총통부 카이거란대로와 대만대학병원 일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동성혼인 특별법 반대, 민법 수정 촉구 시위

법원도 동성혼인의 법적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지난 2017년 5월 대만 최고법원은 현행 민법이 동성혼인 당사자의 법률적 권리와 보호를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 내에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민법 수정 혹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민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방법'에 있다. 동성 단체는 민법의 수정을, 반대 측은 특별법의 일종인 전법(專法)을 제시했다. '동성혼 전법'은 동성 가정을 위해 별로도 설립된 법률이다. 권리 보장과 의무 등 내용은 민법의 혼인 규정과 다르지 않다.

동성 단체는 동성혼인에 관한 법률이 민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성과 동성 혼인이 이념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민법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법 수정에는 보수 단체, 기독교 등 종교 단체 및 동성혼인 반대 인사들이 반대했다. 혼인의 본질적인 이념을 양보할 수 없고,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성애 내용 포함 등을 추진하는 동성 단체의 급진적 태도에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근 몇 년 대만 사회에서는 동성혼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민법 수정을 주장하는 양측의 대립이 첨예했다. 시위 지역으로 규정된 총통부 전방 카이다거란대로(凱達格蘭大道)에선 찬반 시위가 번갈아 격렬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급기야 대만 정부는 동성혼인법의 설립 방식을 두고 전 국민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동성혼인법에 대한 투표가 함께 실시됐다. 당시 동성혼인법 투표 결과에는 지방선거 결과만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투표 결과 특별법 설립 방식이 채택됐다. 

21일 행정원에서 통과된 '동성혼인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사법원 석자 제748호 해석시행법(司法院釋字第七四八號解釋施行法)' 초안이다. 사회적 논쟁을 의식해 '동성반려','동성혼인' 등 민감한 표현을 애써 피한 의도가 역력하다. 행정원에서 통과된 초안은 입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성의 다양성에 관용적 사회 분위기, 동성혼인법 탄생의 배경 

타이페이 시먼딩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 표시

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뜨겁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한 대만의 '동성혼인법' 통과는 동성애 운동 측면에선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이 '과감'하게 동성혼인 법적 허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자체를 터부시하는 시선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다. 시내 곳곳에서 동성 커플로 보이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타이페이의 '명동'쯤 되는 시먼딩은 동성 커플이 자주 집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미디어의 동성애 표현도 비교적 자유롭다. 대만의 한 간장 회사에서 여성 동성가정을 암시한 내용의 TV광고를 방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성애 뿐만 아니라 대만은 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 포용도가 높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중립 화장실(All Gender Restroom)의 설치 확대다. 시먼딩 등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은 남성, 여성, 제3의 성 등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화장실이다.

남성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 여성적인 치장을 한 남성도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소 큰 남자아이를 동행한 여성 보호자, 할머니를 모시고 나온 성인 남자 등 '보통'의 성별을 가진 사람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대만의 동성단체는 민법 수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 동성혼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보인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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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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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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