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무역전쟁 ‘봉합’ 남은 리스크 어떻게 풀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05:14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05:14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워싱턴D.C.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정책자들이 포괄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초안 마련에 본격 돌입, 지난해 불 붙었던 관세 전면전이 재점화될 리스크가 일단 봉합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양국 주식시장의 상승 기류와 미국 국채 가격 및 달러화의 동반 약세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단면이다.

백악관에서 얼굴을 마주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달 1일 90일간의 협상 시한 종료를 코앞에 두고 양국 정책자들이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단행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양국 정책자들은 미국 기술 강제 이전과 사이버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 서비스와 환율 및 농업, 비관세 무역 장벽 등 총 6가지 항목의 MOU 초안을 마련한 상황.

하지만 MOU의 구속력과 중국의 합의 이행을 장담할 수 있는 장치가 빠졌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다.

실제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포함한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까지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 무역전쟁 재점화를 방지하되 차세대 성장 동력과 직결된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다수의 중국 고위 정책자들은 최종적인 MOU 체결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해외 기업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각종 보조금과 그 밖에 제도적 장치 등 통상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고,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최종 담판이 와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갈등도 두드러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른바 중국 매파로 통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자신이 내세운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퇴할 뜻을 밝힌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한 연장에 무게를 두는 등 온건한 행보를 취하면서 마찰이 고조됐고, 그가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환율 문제 역시 미국 측의 요구가 이행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책자들이 언급한 환율 안정이란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특정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어느 국가도 타국 정부가 자국 통화 환율을 결정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위안 환율의 적정 수준을 7위안 이내로 제시하는 식의 개입이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내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MOU 서명과 협상 시한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식통들은 추가 협상 기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