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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김관진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하급자들도 실형…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8:22

MB정부 사이버사에 친정부 댓글 게재 지시 혐의…징역 2년6월
재판부 “댓글공작 지시·관여 인정…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김관진, 법정구속은 면해…‘피고인 방어권’ 보장 이유
검찰 “하급 실무자도 실형 복역…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법원이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1심 판결이 끝난 후 “장성급도 아닌 하급 실무자들도 단순히 지시를 실행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의 본건 판결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워 즉각 항소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측은 재판부가 지난 2012년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호남 지역 출신자를 배제하게 한 혐의와 1급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한 결재 보고서에는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었고, 보안상 손글씨로 써서 특별히 보고했다는 인사 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도 있는데 책임이 부하에게만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부분과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댓글공작 공모 무죄 판단 부분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하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은폐·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군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1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사상검증 등 조사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댓글공작 지시 혐의와 수사 은폐·축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적부심 당시 불구속 재판 원칙을 밝힌 점 △현재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항소가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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