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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재반박 "한진, 또 다른 불법 존재하나 살펴볼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7:34

"그간 경영 실패로 신뢰위기 자초…제안 수용해야"
법원, KCGI 측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주주제안권 행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와 한진그룹이 20일 일제히 입장문을 배포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한진칼·한진 측은 이날 KCGI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leehs@newspim.com

KCGI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KCGI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인용 결정 사유로는 "부당한 목적으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문서 형태의 주주명부를 실효성 있게 열람·등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KCGI 측은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주 구성에 또 다른 부정과 대주주의 차명주식·공시위반 등 불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진칼은 전자투표 도입 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주주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을 두려워하느냐"며 "그동안 각종 갑질 문제와 대주주의 사적 이익추구·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대표되는 경영 실패로 인해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사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도경영·준법경영의 정신으로 돌아가 KCGI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부득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법행위의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진그룹은 소수주주 KCGI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회사 측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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