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대작 작품 미고지했다며 사기 혐의 고소…검찰, 추가기소
재판부 “증거 부족…조영남이 그린 것 아니라고 단정 못해”
지난해 8월 대작작가 기용해 그림 그려 판매한 혐의 재판서도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명불상의 대작(代作) 작가를 기용해 그림을 그려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조영남(74) 씨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사는 “조 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
오 판사는 “조 씨는 법정에서 (대작 혐의를 인정한) 검찰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해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조 씨의 대작작가로 일했던) 송모 씨와 오모 씨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 역시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관적 견해 진술만 있어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기본 전제조차 증명이 되지 않아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자신의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성명불상의 미대생을 기용해 그린 것을 고지하지 않고 800만원을 주고 판매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조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 A씨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기소했다.
조 씨는 앞서 기소됐던 그림 대작 혐의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작품의 구매 동기는 감상용, 투자용 등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작가의 친작인지 여부가 구매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1부에서 심리 중이다.
조 씨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선고가 나면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다”고 갈음하고 법원을 떠났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