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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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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19일 증선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삼성바이오, 지난해 7월 임원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받아
지난달 ‘고의 분식회계’ 2차 제재 효력정지 결정 받기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7월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모두 피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수정 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같은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불복 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제기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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