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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보험금 찾아라] 일배책 보상범위 논란...'약관' 위에 '상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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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입자 소유 재물 보상 못해" vs 금감원 “시설물 문제는 보상해”
"손해액 외에 손해 방지 및 경감 위한 비용도 보상" 상법서 규정

[편집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받아야 했지만 못 받고 넘어간 보험금도 부지기수다. 사실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일수록 해피하다. 수익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송도 불사한다. 이에 뉴스핌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알팁에서부터 빅이슈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상가형주택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 A씨는 최근 동파로 수도관이 파열되어 3층에 누수가 발생했다. A씨는 누수가 발생한 곳을 수리하고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해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3층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만 4층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씨가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봐야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핸드폰이나 TV 등 가전제품 수리비부터 누수 등으로 인한 건물손해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까지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보상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 하지만 본인(피보험자) 소유 재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는 수리비중 피보험자 소유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

◆가입자 소유의 재물까지 일부 보상 가능

A씨의 사례는 누수로 인한 아래층(3층)의 피해보상은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위층(4층)의 누수 수리비도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일배책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타인 신체에 피해,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우연히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부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거다.

일배책은 말 그대로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가입자의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보험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상법 제680조 및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 그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배책에 가입돼 있다면 우연히 발생한 거의 모든 법률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에 의한 피해이거나 가입자 본인 소유의 재물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층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위층의 보상여부다. 보험사는 위층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님에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다.

그러나 보험사의 주장에서 빠진 것이 있다. 윗층 세대의 누수 수리비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은 아니나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서 보험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이 같은 내용으로 분쟁을 조정한다. 분조위는 ‘누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 손해가 발생·확대가 충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누수수리비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에 보험사는 위층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거다.

손해를 키우지 않기 위한 비용도 보험사의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효남 크로바재물신체손해사정 대표는 “누수사고에 있어 아직도 일배책은 타인의 피해만 보상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다”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도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윗층 세대의 누수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행된 손해방지경감비용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조위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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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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