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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비스트규정 강화…"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07

접촉 보고대상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
지인·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한 청탁 차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8년 2월경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OB)가 신고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규정위반이 확인돼 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1년간 제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로비 차단을 위해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운영해온 공정당국이 외부인 대상을 ‘모든 이’들로 확대한다. 예컨대 기업집단이나 로펌 근무자가 주변 지인·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청탁할 수 있어, 접촉보고규정에 대상을 모두 포함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르면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보고 대상이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외부인이 보고대상이었다. 이들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접촉 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이번 개정에 따라 접촉보고 대상이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보고대상 외부인 외에 제3자 접촉도 보고의무를 갖게 됐다. 단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일 경우만 접촉 중단(보고) 사유 유형으로 뒀다.

공정위 측은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기타 외부인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비활동 중인 퇴직자로 하여금 공정위 직원과 접촉해 조사정보를 입수하도록 교사하는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인이 조사정보를 입수 시도할 경우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경우에는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촉제한 때 응대 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접촉을 허용키로 했다”며 “보고대상 외부인 중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소속 공무원이 접촉 중단(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 조치 기준은 1회계년도 기준으로 1회 위반 때 경고, 2회 이상 위반 징계다.

외부인의 조사정보 입수 시도 등의 행위여부를 밝힐 윤리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세부사항에는 내부위원 지정, 외부위원 위촉‧임기‧수당,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규정이 반영돼 있다.

성실한 접촉보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 메시지도 활성화된다.

개별 접촉보고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뒀다. 접촉사실을 일단 보고하면,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위사실 정황이 없을 경우 ‘문제없음’으로 추정된다.

반면 접촉사실 미보고 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 유착 등의 의혹에 따른 자체감찰가 실시된다. 이와 별개로 미보고에 대한 징계도 부과된다.

이 외에도 올해 1분기부터 외부인 접촉관련 통계가 분기별로 대외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월별 보고건수, 접촉 사유별 보고건수,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등 접촉보고의 전반적인 추이·현황이다.

유성욱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사건 조사정보의 입수 시도 행위,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사실상 불법 영역에 대한 보고 의무다”라며 “모든 대상은 금품·향응제도 시도 행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등이 있을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1년간 로비스트 규정을 가동한 결과, 접촉보고 건수가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에 달했다.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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