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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기술료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방사청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1:16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절차 고시 개정‧시행
방산업체 “기준가격 2~5% 수준 기술료, 가격 경쟁력 약화 유발”
기술료, 기존의 50% 수준으로 인하될 듯
방사청 “방산 업체 의견 수렴‧방산 수출 활성화 정책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그 동안 방산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방과학 기술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19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내 방산 업체들이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 업체들은 방산 물자를 생산‧수출하는 경우 통상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한다.

그런데 방산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0.1~0.2%의 가격 차이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곤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방산 업체들 사이에서는 ‘기술료 부담으로 인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유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다파고(DAPA-GO)’를 시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다파고란 방사청에서 매주 기업을 찾아 ‘방산 수출 원 스톱 지원’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사청은 다파고를 통해 수렴된 기업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친 뒤 기업에 제도 개선 계획 등을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방산 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특히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이번주 개정·시행 예정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자료=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이에 따라 국제 방산 시장 정세와 방산 업체들의 불만 사항 등을 반영해 기술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에서 방산 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엔 현행 2%에서 1%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엔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엔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기술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 방산 업체와 비교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고 발전됐지만, 기술력만으로는 미국‧유럽 등 선진 방산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기술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 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결과로, 앞으로는 방산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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