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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기술 유출 방지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8:25

4대 핵심 추진방향‧21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
기술보호 체계화‧전문인력 양성 통해 불법 수출‧기술 유출 막는다
방사청 “방위산업 기술 보호 및 관리‧방산 업체 보호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2019년도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14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방산 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noh@newspim.com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기술을 일컫는다.

방사청은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차기년도 1개년 간의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담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방산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방산기술보호위원회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포함한 25인의 민‧관‧군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최근 서면 심의를 통해 논의 후 시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방사청은 이러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

‘2019년도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4대 추진방향, 10대 과제, 21대 세부추진과제. [자료=방위사업청]

방사청에 따르면, ‘2019년도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은 방위산업 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방안 등 4대 추진방향과 이에 대한 10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10대 추진 과제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및 효과적 실태 조사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보호 기반 구축 △연구 개발사업 수행 간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 체계 및 공동협력 △국제협력 활성화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교육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산 △자율적 기술보호 체계 구축 △기술보호에 관한 지식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이다.

이 10대 추진 과제는 다시 21개 세부추진과제로 나뉜다. 21대 세부추진과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 발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체계화,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추진부터 불법수출 및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 기반과 협력체계 구축 등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들로 구성돼 있다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세계 9위권 수준으로, 국가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필요한 기술을 타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기술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대응코자 방사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계획과 함께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정보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헤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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