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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순군산림조합, 공사비·수당 미지급 등 분식회계로 감사 받았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1:45

공사대금 안주고 준 것처럼 기장 부정회계 의혹 제기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 화순군산림조합이 최근 2~3년간 산림토목사업 공사대금과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을 미지급했으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는 등 분식회계와 비리의혹으로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뉴스핌 취재 결과 화순군산림조합은 올해 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 현재 일고 있는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에 따라 지난 11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화순군산림조합의 발주사업은 조합원들이 들어와 공사를 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A씨는 “2017년에 공사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조합 서류상에는 이상하게도 바로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산림조합 전경 [사진=지영봉 기자]

화순군산림조합이 공사대금을 지난 2년간 지급하지 않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올해 초에야 지급해주었다는 게 제보자의 지적이다.

그는 “아직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순군산림조합이 직원들(퇴직자 포함)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A씨는 화순군산립조합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조합의 경영실적을 감추기 위해 불법적인 분식회계 등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 감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조합이 산림토목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비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합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대금 및 직원들 연월차 수당 역시 조합의 어려움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올해 명절에 수당은 지급했고 공사비는 일부는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조영길 화순군산림조합장은 “분식회계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화순군산림조합 감사를 실시한 산림조합중앙회는 뉴스핌 확인요청에 감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화순군산림조합에서 산림토목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산림조합은 임업인의 협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조직”이라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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