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엄선영 인턴기자 =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2월 18일 오후 해외 상습도박 혐의 선고공판을 위해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슈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러웠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준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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