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 14일 관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인 A군(베트남인·9개월)이 18일 오후 1시30분께 김해중앙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가택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사유는 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신고했고, 보건소에는 의심 환자를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환자 및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해 조기에 완치됐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홍역 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우려가 있어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해야하며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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