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윤 모씨가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시장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을 미뤄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