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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유우성 “담당 검사, 간첩조작 가담”…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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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 담당 검사·국정원 수사관 등 국보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등으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여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 증거조작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변호인단은 “유씨는 담당 검사를 한 차례 고소한 바 있으나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도 국정원에 속았다고 주장하자 검찰도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이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자세일 뿐이다. 검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씨 측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두 명을 국정원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경우 유씨 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 가혹행위,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탈북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유씨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조작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8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자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위조하고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구금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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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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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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