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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등 40만대,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운행금지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2:57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3:34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15일 전면 시행
배출가스 5등급 분류 경유차 등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단축 권고
대중교통 미세먼지 전용 필터 장착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15일부터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시에 따르면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감시를 통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국가 특수공용 목적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확대되는 만큼 차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그간 권고사항이었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휴원·단축수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다음날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기관장이나 사업자는 휴업나 휴원(휴교), 단축수업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의 질병결석도 인정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된다.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 공조시스템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다. 2019.02.06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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