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여기!서울] 칠궁, 신분의 벽 넘고자 했던 왕의 어머니-1편

기사입력 : 2019년02월05일 06:2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4:36

왕을 낳았으나 국모가 되지 못한 비운의 여인들
숙빈 최씨 육상궁 비롯한 일곱 사당 모인 '칠궁'
어머니 향한 영조의 지극한 효심, 칠궁 곳곳에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여기!서울]은 1000만 시민의 도시 서울 곳곳의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는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간을 만나보세요.

서울 궁정동에 자리한 '칠궁'은 조선시대 왕을 낳은 어머니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여인들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청와대 내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금단의 구역' 느낌이 강한 칠궁은 지난해 6월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올해 1월부터는 관람 방식이 더욱 확대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칠궁에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비롯해 인빈 김씨(원종), 희빈 장씨(경종), 정빈 이씨(진종), 영빈 이씨(장조), 수빈 박씨(순조), 순헌 귀빈 엄씨(영친왕)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자리한다. 순서대로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이라 부른다. 왕의 어머니면서 신분의 벽과 싸워야 했던 여인들의 삶은 수백년이 흐른 현재에도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된다고 믿었다. 사당은 혼을 모신 곳이다. 육신과 함께 백을 모신 곳이 바로 무덤이다.

◆왕들의 지극한 효심, 곳곳에 묻어나는 칠궁(七宮)

 

칠궁 입구로 들어서면 탁 트인 마당 왼쪽으로 가옥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두 현판에 '송죽재' '풍월헌'이라 적혀 있다. 송죽재는 영조가 '육상궁'에 행차할 때 머물던 재실이다. 송죽재는 영조의 어진을 모신 시설이다. 

재례에 앞서 심신을 정돈하던 송죽재와 풍월헌 앞에는 계단처럼 보이는 돌이 있다. 노둣돌, 즉 하마석이다. 말에서 내릴 때 이용했던 일종의 돌계단이다. 영조는 어머니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직접 걸어 사당으로 이동했다.

영조는 출신이 미천했던 어머니를 하늘처럼 생각했고, 왕이 되자마자 육상궁을 지어 신주를 모셨다. 칠궁 곳곳에는 노둣돌처럼 영조의 지극한 효심이 드러나는 시설들이 많다. 

◆칠궁의 원래 주인 육상궁, 그리고 연호궁

송죽재와 풍월헌 옆으로 난 작은 나무다리를 오르면 비로소 '육상궁'이 보인다. 참고로 현재 칠궁 자리의 주인은 육상궁으로, 1929년 덕안궁을 마지막으로 여섯 궁이 이곳에 합쳐지면서 비로소 현재의 칠궁이 됐다. 

육상궁은 칠궁의 주인 숙빈 최씨를 모신 곳이다 보니, 사당 입구서부터 제법 위세가 느껴진다. 조선시대에는 산자뿐 아니라 망자가 머무는 공간에도 권세의 흔적이 묻어난다. 

입구로 들어서면, 정면의 사당 양쪽으로 대칭되는 건물이 한 채씩 마주한다. 이곳은 신주를 임시로 모시는 이안청이다. 육상궁에 화재 등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시설이다.

육상궁으로 알고 왔는데 현판엔 연호궁이라 적혀있다. 연호궁에는 효장세자의 모친이자 영종의 후궁 정빈 이씨의 신주가 모셔졌다. 정조는 즉위한 뒤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하고 정빈을 위해 사당을 세우는 등 극진했다. 이는 모두 영조가 죽기 전 명한 일이었다.

정빈 이씨는 영조가 연잉군이던 시절 첩이었다. 화억옹주와 경의군, 화순옹주를 낳았다. 경의군이 바로 훗날의 효장세자다. 영조가 왕세제이던 시절 소훈에 책봉된 정빈 이씨는 안타깝게도 영조가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28세에 요절했다. 

 

가만 보니 연호궁 현판 뒤에 육상궁 현판이 숨어있다. 이 사실은 사당 가까이 가서야 드러난다. 원래 이곳이 육상궁이니, 당연한 일이다. 연호궁은 1870년 육상궁에 합사됐다. 조선시대 건축물 중 이런 독특한 현판 양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육상궁 현판이 안쪽에 자리한 것은 당연히 숙빈 최씨가 어른이기 때문이다. 

숙빈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다. SBS 사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한승연이 연기했던 그 최무수리다. 내인보다 천한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됐으니, 드라마틱한 신분상승의 주인공이라 할 만하다.  

이 숙빈 최씨를 둘러싸고 재미있는 설이 많다. 이문정의 '수문록'을 보면, 폐서인이 돼 사가로 쫓겨난 인현왕후의 생일을 맞아 기원을 올리다가 우연히 숙종의 후궁이 됐다는 대목이 나온다. 출신 자체가 남편과 사별한 기혼녀였다는 설도 있다. 

역사적으로 숙빈 최씨는 희빈 장씨(장희빈)의 라이벌 인현왕후와 관련이 깊다. 희빈 장씨 탓에 폐위된 인현왕후가 궁으로 돌아온 배경에는 숙빈 최씨의 역할이 컸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무고했다고 고발한 인물이 바로 숙빈 최씨다. 

육상궁의 전신은 1725년 경복궁 북쪽인 현재 자리에 영조가 세운 숙빈묘다. 영조는 워낙 효자였고,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어머니의 신분상승이 필요했다. 1744년 영조 20년, 묘호를 올려 육상묘라 했고, 1753년 묘를 궁으로 승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육상궁은 1882년 소실됐으나 이듬해 다시 지어졌다. 

육상궁 왼쪽으로 나오면 영조가 즐겨 마셨다는 우물 '냉천'이 있다. 여기서 흘러내린 물이 고인 직사각형 연못이 이름하여 '자연'이다. 한겨울 추위에 자연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 연못 앞에 '냉천정'이 자리한다. 영조의 어진이 보관된 곳으로, 건립 시기는 미상이다. 육상궁이 숙빈묘이던 시절, 영조 초반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현판은 영조의 손자인 순조가 직접 썼다. 전서체 특유의 오묘함이 감돈다. 냉천정은 영조가 어머니의 제사 전에 몸을 정결히 하던 곳이다. 온돌방과 대청으로 구성되며 뒤로 냉천이, 앞으로 자연이 자리한다. 

냉천정까지 오는 동안 칠궁 중 두 궁을 봤으니, 앞으로 다섯 궁이 남았다. 이 중에는 그 유명한 희빈 장씨의 신주를 모신 대빈궁도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궁녀 출신으로 정실 왕비까지 올라간 전무후무한 인물 희빈 장씨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진다. 

starzooboo@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