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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저소득층 2만1000가구 노후주택 수리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09:57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LH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이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일환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 군, 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 수선공사 사례 [자료=LH]

LH와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공사업체 선정, 오는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를 비롯한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를 비롯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앞서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6만6312가구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중위소득 44%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를 비롯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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