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위스키 유통·판매사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장 클로드 투불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약 2개월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 지난 25일 페르노리카코리아 장투불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투불 대표이사는 노조를 지배·개입하고 노조를 와해 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장투불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지난 2년 간 벌여온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의 전말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 관계자는 “회사가 12월 중순 경 노동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및 영업총괄전무의 성희롱 사건 인정 통지를 받자, 매각과 구조조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절차와 무리한 일정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임직원과 노동조합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난 주 1월 25일 전국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이번 구조조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규탄함과 동시에 모든 임직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청은 이 밖에도 지난 해 6월 논란이 된 페르노리카코리아 영업총괄임원의 성희롱 건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 권고를 내렸다. 페르노리카코리아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노동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권고 지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노동청에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낸 것"이라며 "페르노리카는 노동청 포함 모든 관계 기관을 존중하며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장 투불 페르노리카 사장. [사진=페르노리카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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