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세권 인근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 첫 9억 돌파
종합부동산세 첫 납부 대상..6만4000원 더 내야
보유세 295만원에서 256만원으로 총 39만원 인상
공시가 18% 오른 신논현역 다가구 주택 134만원 올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982년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단독주택에 터를 잡은 A씨(77세)는 요즘 오르는 세금이 고민이다. 5년전부터 수서역세권 일대가 개발되며 주변 집값이 오르더니 A씨의 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대략 295만원으로 작년(256만원) 보다 39만원 오른다. 퇴직 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A씨에게는 부담스러운 인상률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고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원(9억8400만원)을 넘은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의 경우 54만원, 서울 평균 상승률과 비슷하게 오른 서초구 단독주택은 134만원 가량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9.13%, 서울 17.75% 올리며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수서역 근처 단독주택에 37년째 살고 있는 A씨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올마나 오를까? A씨의 단독주택(연면적 145㎡)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91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A씨는 25일 공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고 당황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것. 이 주택은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10.4% 올라 9억8400만원에 책정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납부해야 보유세는 올해 39만원 오를 예정이다. 올해 A씨가 내야할 보유세는 대략 295만원. 작년(256만원) 보다 15.5%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는 256만원에서 289만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여기에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6만4000원을 새로 더 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8% 가량 올라 이미 9억원에 육박해 올해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다"며 "그나마 인상률이 지난해 보다 낮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역세권 개발로 주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 단독주택 거래는 많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0% 가량 올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근방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은 딱 1건. 연면적 298㎡ 단독주택이 33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전부다. 이전까지 2년간 거래가 없었고 지난 2015년 연면적 198㎡ 단독주택이 28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전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전망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논현역과 가까운 주택단지 골목에 단독주택을 16년째 소유하고 있는 B씨(73세)의 보유세는 올해 얼마나 오를까?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6억1000만원으로 지난해(13억6000만원) 보다 3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 주택의 상승률은 18.38%. 매년 5000만~1억원 가량 오르던 공시가격이 올해 3억원 가까이 훌쩍 올랐다. 이 때문에 B씨가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도 껑충 뛸 전망이다.
올해 B씨가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대략 599만원. 작년(465만원) 보다 28.88% 올랐다. 재산세는 430만원에서 521만원으로 21.16% 올랐지만 종부세가 34만원에서 78만원으로 125.31% 훌쩍 뛰었다.
B씨는 "20년 가까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른 적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률이 높지 않은 지역도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과 가까운 곳에 1층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주상용 건물(연면적 149㎡)을 7년째 소유하고 있는 C씨(66세)의 보유세는 6만원 오른다.
C씨 소유 건물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200만원에서 올해 3억2400만원으로 7.3% 올랐다. 이에 따라 C씨가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대략 64만원. 지난해에는 58만원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가 15억원,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수준으로 대부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