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적발로 취소된 7가구, 선착순·추첨으로 재분양 예정
분양일정 미정..경찰 수사 이어지면 계약 취소 가구 늘어날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에서 불법청약 사례가 발견돼 7가구가 계약 취소됐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가람D&C는 조만간 계약이 취소된 7가구의 분양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와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시행사인 가람D&C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312가구, 2022년 입주 예정)에 대해 경찰에 불법 청약 의심사례 34건을 의뢰한 결과 7가구 불법 청약이 확인됐다.
가람D&C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 7가구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청약을 접수했음이 확인돼 청약당첨 및 계약이 취소됐다”며 “추후 7가구를 다시 분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유림E&C] |
분양측에서는 7가구를 선착순이나 인터넷 추첨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을 뿐 아니라 특별공급을 제외한 평균 청약경쟁률이 184대1로 지난해 수도권 분양단지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전용면적 96㎡의 경우 경쟁률이 235.8대 1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가점 커트라인도 62점(만점 84점)에 달했다.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은 주택법상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분양가에서 최고 3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로 분양될 7가구는 청약통장도 필요없어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조정대상지역 분양 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이 단지가 수사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 당첨자가 발표된 이 단지의 불법청약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26일 34건의 의심사례를 추려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된 34건 중에는 위장전입과 제3자 대리계약,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부정당첨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향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 7가구 외 추가로 계약이 취소되는 가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이어지면 계약 취소 가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