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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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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5700가구 공급..최장 20년 거주
39세 이하 청년 위한 임대주택도 510가구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790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39세로 확대하고 한무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주변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여야 한다.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 60㎡ 이하 아파트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의 85~90%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에 5700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돼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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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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